기존 영세중소가맹점 중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6개월동안 유예적용 받게됩니다.



카드업계는 경기침체와 문턱효과를 고려해 영세기준 초과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맹점은 바로 일반가맹점 수수료율로 복원하지 않고 6개월간 유예 적용해 기준을 계속 초과할 경우에만 4번(1년 6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분류되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1.0%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연매출이 2억원을 초과해 영세가맹점 대상에서 제외되면 6개월 유예기간을 주고 영세중소가맹점 여부를 재평가합니다.



재평가시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연매출 2억원을 다시 초과하면 4차례에 걸쳐 최종 복원 예정 수수료율로 단계적으로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유예적용 12만 사업자와 단계적 조정 9만 사업자 등 총 21만 가맹점이 수혜를 받게 됩니다.



카드업계는 해당가맹점이 혜택을 받게되면 연간 약 9백45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1월과 7월, 연2회 영세중소가맹점 대상 갱신 시마다 유예 및 단계적 조정 대상도 갱신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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