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험사들이 태어난지 28일이 채 안된 신생아가 아픈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다 금융당국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보험사들은 어린이 보험 판매 때는 신생아도 집중 보장한다고 광고한 뒤 정작 신생아가 아플 경우 교묘하게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일부 보험사가 신생아의 질병코드를 성인과 다르게 운영한 뒤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를 적발, 보험금을 재지급할 것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생아 질병 관련 보험금 청구액 320억원(3만3000여건) 가운데 2억4500만원은 질병코드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신생아의 질병코드를 성인 질병 코드와 같게 운영해야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다르게 적용한 뒤 보험금 지급 사유 아니라고 발뺌했다.

이어 금감원은 지난 2년간 신생아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전체 청구건 다시 심사해 결과를 제출하라고 보험사에 지시했다. 앞으로 판매되는 어린이 관련 보험 상품 약관에는 신생아 질병코드를 명기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 사항에 대해 소비자 설명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어린이 보험 판매 시 신생아도 집중 보장한다고 광고 한 뒤 오히려 신생아는 교묘하게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가 발견돼 보험사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