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니엘 징역구형, '대마 알선'으로 1년형-669만원 추징
최다니엘 징역구형


가수 최다니엘이 징역 1년형을 구형받았다.

29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재판에서 최다니엘 측은 최후 변론을 했다.

최다니엘의 변호인은 "최다니엘이 미국에서 자라 대마에 대한 인식이 관대했고 지인들에게만 판매를 알선한 사실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해달라"며 변론을 마쳤다.

최다니엘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돼 징역 1년과 669만 5백원 추징을 구형 받았다.

최다니엘은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에게 대마초 판매를 혐의를 받았으며 4월 30일 첫 공판에서 대마초 알선 및 흡연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최다니엘 징역구형을 접한 네티즌들은 "최다니엘 징역구형 받을만 해", "최다니엘 징역구형 1년은 좀 심했네", "최다니엘 징역구형 안타까워", "최다니엘 대마 인정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