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2억원 넘는 중소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단계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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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들이 영세 중소가맹점 기준을 갓 초과한 가맹점에 대해 다음달 10일부터 우대 수수료율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21만개의 중소가맹점이 연간 945억원 가량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2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분류돼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중소가맹점이 이후 매출 기준을 초과해 더 이상 영세 중소가맹점이 아니더라도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부과하지 않고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6개월의 유예 기간 이후에도 영세 중소가맹점 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1년6개월에 걸쳐 수수료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의 우대 수수료율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 대형·일반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최대 2.7%, 체크카드 1.5%(겸영은행), 1.7%(전업사)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카드업계에서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가맹점을 위해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2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분류돼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중소가맹점이 이후 매출 기준을 초과해 더 이상 영세 중소가맹점이 아니더라도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부과하지 않고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6개월의 유예 기간 이후에도 영세 중소가맹점 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1년6개월에 걸쳐 수수료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의 우대 수수료율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 대형·일반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최대 2.7%, 체크카드 1.5%(겸영은행), 1.7%(전업사)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카드업계에서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가맹점을 위해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