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현장 근로자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와 관련, 수사 결과 책임이 무거운 것으로 드러난 시공사 현장소장 박모씨(47)와 하도급사 현장소장 권모씨(43)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1명 등 총 5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