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선고후 직무정지 농협법 위헌 입력2013.08.29 17:10 수정2013.08.30 04:29 지면A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뉴스 브리프 농협 및 축협 조합장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 확정 전이라도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경북 성주군의 모 농협 김모 전 조합장 등이 농협법 46조4항3호 등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배우자 없는 정우성, 혼외자 아들 "재산 상속 1순위" 배우 정우성(51)의 혼외자 아들이 재산 상속 1순위가 될 수 있다는 법조계 전망이 나왔다.손수호 변호사는 27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혼외자라도 아빠로부터 친생자로 인정받을 수... 2 "맞아야"…부산 돌려차기 사건 2차 가해자, 징역형 집행유예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2차 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 3 檢, '김영선·명태균 의혹' 관련해 與 당사무실 압수수색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검찰은 27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