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이석현 의원 무죄 입력2013.08.29 17:06 수정2013.08.29 23:32 지면A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현 민주당 의원(6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혐의와 관련한 유일한 증거인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길거리에서 큰돈을 주고받았는지 의문이 들며 진술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경찰,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40대 명씨' 신상공개 검토 경찰이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살해한 40대 교사 명모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17일 국가수사본부 기자간담회에서 '대전 초등학생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가 이뤄지느냐'... 2 어선사고 이달만 사망·실종 29명…정부, 해양안전 특별경계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17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어선 안전관리 강화를&nbs... 3 밀알복지재단, 희귀병 어린이 돕는 손길…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확대 엠마누엘증후군은 국내에 질병 코드조차 없을 정도로 드문 희소병이다. 과다 염색체로 인해 성장 장애가 나타나며, 생후 1개월 내 사망률이 가장 높다. 밀알복지재단은 이처럼 의료적 지원이 절실한 희소병 아동을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