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항소심 속행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항소심 속행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 등의 450억원 횡령 사건을 심리해온 항소심 재판부가 29일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하지만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불리하게 됐다는 이유로 최재원 SK 부회장 측이 반발하는 등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최 부회장 측은 검찰의 변경된 공소사실에 반발했다. 최 회장의 범행동기가 자신의 ‘투자위탁금 조달 등을 위해서’에서 ‘동생인 최 부회장의 투자금 마련을 위해서’로 바뀌면서 최 부회장 측에 불리해졌기 때문이다.

최 부회장 측 민병훈 변호사는 “공소장에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 부회장의 지위가 공동 정범의 보조적 지위에서 주도적 지위로 바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비적 공소사실을 보면 돈을 쓰려는 사람은 최재원인데 김원홍에게 돈을 보낸 사람은 최재원이 아니어서 불분명한 점이 있다”며 “공소사실 구조에 큰 변경이 있는 만큼 충분히 검토하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재원 피고인 측은 1심에서 무죄가 나니 항소심에서도 당연히 무죄이려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법석을 떠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 이공현 변호사도 “최태원 피고인이 변경된 공소장 부본 사본을 지금 읽고 있는 만큼 시간적 여유를 더 달라”고 주문, 재판부는 내달 3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재판부가 전날 기각한 김원홍 전 SK 고문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도 신경전이 벌여졌다. 김 전 고문의 진술 여하에 따라 사건의 판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법무부가 대만에서 범죄인을 송환받은 전례가 있다”며 김 전 고문 송환 절차를 서둘러줄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김원홍은 피고인들의 유무죄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증인임이 명백하다”며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