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방화범에 징역 7년형 입력2013.08.29 17:05 수정2013.08.29 17:05 지면A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뉴스 브리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위층 집에 불을 질러 일가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박모씨(4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박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10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위층이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홍모씨(67)의 집에 불을 질러 일가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신고는 10만명, 警 추산은 5500명…이재명 참석한 尹 파면 집회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지 이틀째인 9일 오후 7시경 서울 경복궁역 4번 출구에서는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의 집회가 열렸다.본래 집... 2 로또 당첨번호 6개 모두 20번대 나오자…"다음은 10번대?" 지난 8일 추첨한 동행복권 로또 1등 당첨번호 6개가 모두 20번대에서 나와 화제다.제1162회 로또 1등 당첨 번호는 '20, 21, 22, 25, 28, 29'번이었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 "대기만 1200명"…尹석방에 '헌재의 시간' 오자 사이트 폭주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지난 8일 풀려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자 탄핵 인용과 기각을 두고 여론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9일 오후 7시20분 현재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자유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