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위층 집에 불을 질러 일가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박모씨(4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박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10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위층이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홍모씨(67)의 집에 불을 질러 일가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