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의 적용 시점이 지난 7월 주택 거래분까지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8·28 전·월세 대책’의 핵심인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에 대해 “관련 법안이 9월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고 야당도 동의하면 7월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29일 말했다.

나 부의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대책의 경우 예측하지 못한 정책은 아니지만, 긴급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회 처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소급적용을 해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합의가 이뤄져 다음달 열릴 정기국회 중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취득세 한시 감면 혜택이 종료된 지난 6월 말 직후 주택매매에 대해서도 이번 대책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6억원 이하 주택에는 취득세율을 현재 2%에서 1%로 낮추고, 6억~9억원은 2%, 9억원 초과는 3%를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재정으로 전액 보전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정부의 일방적 취득세 영구 인하 추진에 대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재정을 더욱 악화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지사)는 이날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재정 보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적절한 보전 대책 없으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물론이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등을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복지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