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입찰로 주택거래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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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P, 연말까지 수수료 0.15%
CNP부동산중개(www.cnprea.com)는 거래당사자가 인터넷에서 희망가격을 제시하고, 원하는 가격에 낙찰되면 오프라인에서 계약을 맺는 ‘온라인 입찰방식 중개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수요자는 자유가격 입찰제, 지정가격 입찰제 등 자신에게 맞는 온라인 입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CNP부동산중개법인 관계자는 “경매와 일반중개를 결합한 새로운 온라인 중개방식”이라며 “직접 만나지 않고도 가격협상을 할 수 있고 중개업소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된다”고 소개했다. 매매뿐 아니라 전세·월세·분양 매물도 온라인 입찰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법원경매와 달리 입찰보증금(매매금액 10%)을 미리 내지 않아도 된다. 입찰비용은 매매금액과 상관없이 1100원이다. 매수자는 낙찰이 확정된 이후 본계약을 맺을 때 계약금을 매도자에게 직접 준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비용을 줄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는 0.3~0.9% 정도지만 CNP부동산중개는 연말까지 0.15%의 온라인 입찰중개수수료를 적용키로 했다. 분양 입찰매물은 분양회사가 매각대행수수료 0.3%를 내기 때문에 매수자 중개수수료는 없다.
CNP부동산중개법인 관계자는 “건축법 등 토지와 주택의 활용을 규제하는 126가지 법률을 확인하고 설명해주는 서비스를 해 거래사고를 방지한다”며 “6억원의 중개책임보증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1600-0902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수요자는 자유가격 입찰제, 지정가격 입찰제 등 자신에게 맞는 온라인 입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CNP부동산중개법인 관계자는 “경매와 일반중개를 결합한 새로운 온라인 중개방식”이라며 “직접 만나지 않고도 가격협상을 할 수 있고 중개업소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된다”고 소개했다. 매매뿐 아니라 전세·월세·분양 매물도 온라인 입찰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법원경매와 달리 입찰보증금(매매금액 10%)을 미리 내지 않아도 된다. 입찰비용은 매매금액과 상관없이 1100원이다. 매수자는 낙찰이 확정된 이후 본계약을 맺을 때 계약금을 매도자에게 직접 준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비용을 줄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는 0.3~0.9% 정도지만 CNP부동산중개는 연말까지 0.15%의 온라인 입찰중개수수료를 적용키로 했다. 분양 입찰매물은 분양회사가 매각대행수수료 0.3%를 내기 때문에 매수자 중개수수료는 없다.
CNP부동산중개법인 관계자는 “건축법 등 토지와 주택의 활용을 규제하는 126가지 법률을 확인하고 설명해주는 서비스를 해 거래사고를 방지한다”며 “6억원의 중개책임보증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1600-0902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