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병원·복지법인 등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밑그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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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은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원 14주년 기념세미나’를 열고 사립학교 병원 복지법인 등 모든 비영리 조직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비영리조직회계기준 기초안’을 공개했다.
▶본지 8월9일자 A6면 참조
이번 기초안은 비영리 조직들이 감독기관 제출용이나 내부 관리 목적으로 제각각 작성하고 있는 재무제표를 기업 재무제표와 최대한 비슷한 형태로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감독기관은 물론이고 기부자 채권자를 포함한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기초안은 우선 비영리 조직마다 달리 쓰는 재무제표 명칭과 종류를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에 해당), 현금흐름표 등 세 개로 통일했다.
비영리 조직들이 지출하는 비용은 △순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출하는 비용 △이를 지원하는 활동(일반관리활동 및 모금활동)에 지출하는 비용을 별도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재무상태표 상 순자산(기업회계 자기자본에 해당)은 사용 목적이나 기간 제한에 따라 ①보통순자산 ②일시 제약 순자산 ③영구 제약 순자산으로 나눠 표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운영성과표 역시 ①보통 순자산의 변동 ②일시 제약 순자산의 변동 ③영구 제약 순자산의 변동으로 나눠 나타내도록 했다. 다만 일시 제약 및 영구 제약 순자산이 없는 비영리 조직은 보통 순자산의 변동(당기순이익 또는 순손실)만을 표시할 수 있다.
비영리 조직들이 받는 기부금은 현행 관행을 존중해 현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부약정은 비록 돈을 실제 받지 않았지만 수령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발생주의 관점)할 수 있도록 했다.
회계기준원은 내년 1분기 중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상열/이태호 기자 mustafa@hankyung.com
▶본지 8월9일자 A6면 참조
이번 기초안은 비영리 조직들이 감독기관 제출용이나 내부 관리 목적으로 제각각 작성하고 있는 재무제표를 기업 재무제표와 최대한 비슷한 형태로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감독기관은 물론이고 기부자 채권자를 포함한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기초안은 우선 비영리 조직마다 달리 쓰는 재무제표 명칭과 종류를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에 해당), 현금흐름표 등 세 개로 통일했다.
비영리 조직들이 지출하는 비용은 △순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출하는 비용 △이를 지원하는 활동(일반관리활동 및 모금활동)에 지출하는 비용을 별도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재무상태표 상 순자산(기업회계 자기자본에 해당)은 사용 목적이나 기간 제한에 따라 ①보통순자산 ②일시 제약 순자산 ③영구 제약 순자산으로 나눠 표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운영성과표 역시 ①보통 순자산의 변동 ②일시 제약 순자산의 변동 ③영구 제약 순자산의 변동으로 나눠 나타내도록 했다. 다만 일시 제약 및 영구 제약 순자산이 없는 비영리 조직은 보통 순자산의 변동(당기순이익 또는 순손실)만을 표시할 수 있다.
비영리 조직들이 받는 기부금은 현행 관행을 존중해 현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부약정은 비록 돈을 실제 받지 않았지만 수령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발생주의 관점)할 수 있도록 했다.
회계기준원은 내년 1분기 중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상열/이태호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