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 사전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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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등은 지난 5월 비밀조직 'RO' 130여명과 모임을 가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경찰서, 지구대나 무기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현직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열린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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