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석기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30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 등은 지난 5월 비밀조직 'RO' 130여명과 모임을 가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경찰서, 지구대나 무기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현직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열린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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