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엔터프라이즈는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주식명의개서를 정지한다고 30일 공시했다.

정지기간은 다음달 16일부터 17일까지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