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음모’ 혐의 3인 구속 > 내란음모 등 혐의로 30일 밤 구속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왼쪽부터),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 위원장이 이날 오후 수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내란음모’ 혐의 3인 구속 > 내란음모 등 혐의로 30일 밤 구속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왼쪽부터),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 위원장이 이날 오후 수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법은 내란음모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30일 검찰에 보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대통령이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이 표결에 참석하고 이 가운데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 이 의원을 출석시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수원지법은 또 이날 밤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상대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내란음모 혐의 수사와 관련, “반국가적 범죄 행위의 전모를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이 의원이 5월12일 지하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의 비밀회합 당시 무장혁명과 체제 전복 기도를 한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