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게임 규제안, 규개위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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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규개위는 게임 이용자가 한 달에 살 수 있는 게임머니 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하고 하루에 게임머니 10만원 이상을 잃으면 접속을 차단하며, 무작위 대진을 도입하도록 했다. 문화부의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게임의 자동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원안 그대로 규개위의 개선 권고에 포함됐다.
그러나 1회 게임에서 판돈으로 걸 수 있는 게임머니의 한도는 1만∼3만원 사이에서 게임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원안의 1만원보다 완화했다.
하루 10만원 이상 손실 시 접속을 차단하는 기간도 기존의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였고, 게임을 할 때마다 본인확인을 하도록 했던 규정도 분기에 한 번만 하도록 원안에서 수정했다.
다만 규개위는 이 시행령의 내용을 2년 후에 재검토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규개위의 개선 권고를 수용하면서 "이를 계기로 웹보드게임이 사행성 게임이라는 오명과 도박이라는 비난을 벗어나 건전한 성인 놀이 게임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며 "게임업계도 새롭고 다양한 사업 모델을 발굴해 이익을 창출하고, 불법 환전의 감소가 합법적인 게임머니 매출 증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규개위가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를 마침에 따라, 이 시행령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3개월 뒤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규개위는 게임 이용자가 한 달에 살 수 있는 게임머니 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하고 하루에 게임머니 10만원 이상을 잃으면 접속을 차단하며, 무작위 대진을 도입하도록 했다. 문화부의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게임의 자동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원안 그대로 규개위의 개선 권고에 포함됐다.
그러나 1회 게임에서 판돈으로 걸 수 있는 게임머니의 한도는 1만∼3만원 사이에서 게임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원안의 1만원보다 완화했다.
하루 10만원 이상 손실 시 접속을 차단하는 기간도 기존의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였고, 게임을 할 때마다 본인확인을 하도록 했던 규정도 분기에 한 번만 하도록 원안에서 수정했다.
다만 규개위는 이 시행령의 내용을 2년 후에 재검토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규개위의 개선 권고를 수용하면서 "이를 계기로 웹보드게임이 사행성 게임이라는 오명과 도박이라는 비난을 벗어나 건전한 성인 놀이 게임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며 "게임업계도 새롭고 다양한 사업 모델을 발굴해 이익을 창출하고, 불법 환전의 감소가 합법적인 게임머니 매출 증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규개위가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를 마침에 따라, 이 시행령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3개월 뒤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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