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이텍 "법인세 778억 부과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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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하이텍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 3월 회계상 영업권에 대한 778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동부하이텍은 2007년 5월 동부한농이 동부일렉트로닉스를 합병해 설립할 때, 당시 동부일렉 주주들에게 동부하이텍 신주를 나눠주는 합병 방식을 택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은 신주 발행총액 5924억원과 동부일렉 자산가치 2992억원의 차액인 2932억원을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했다. 회사 측은 이 영업권을 소득으로 산입하지 않고 이후 영업권을 상각하면서 손실로도 처리하지 않았다. 그동안 이를 문제삼지 않던 국세청은 지난 3월 세무조사를 거쳐 가산금 등을 합쳐 778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동부하이텍은 2007년 5월 동부한농이 동부일렉트로닉스를 합병해 설립할 때, 당시 동부일렉 주주들에게 동부하이텍 신주를 나눠주는 합병 방식을 택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은 신주 발행총액 5924억원과 동부일렉 자산가치 2992억원의 차액인 2932억원을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했다. 회사 측은 이 영업권을 소득으로 산입하지 않고 이후 영업권을 상각하면서 손실로도 처리하지 않았다. 그동안 이를 문제삼지 않던 국세청은 지난 3월 세무조사를 거쳐 가산금 등을 합쳐 778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