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법인세 3084억 추징 "조세불복절차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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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는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법인세 추징금 3084억원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OCI는 “자회사인 디씨알이의 물적분할 당시 적격 분할 요건을 충족해 이연한 법인세에 대한 추징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올해 2분기 결산까지 재무제표에 전액 반영했다”며 “징수유예 신청을 하고 조세불복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OCI 자회사인 디씨알이는 2008년 물적분할 과정에서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해 OCI로부터 승계·취득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취득·등록세 등을 감면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인천 남구청은 우발부채가 미승계됐다는 이유로 감면된 취득·등록세 등 1727억원을 디씨알이에 부과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08년부터 작년까지 이연했던 법인세를 이날 OCI에 부과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OCI는 “자회사인 디씨알이의 물적분할 당시 적격 분할 요건을 충족해 이연한 법인세에 대한 추징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올해 2분기 결산까지 재무제표에 전액 반영했다”며 “징수유예 신청을 하고 조세불복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OCI 자회사인 디씨알이는 2008년 물적분할 과정에서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해 OCI로부터 승계·취득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취득·등록세 등을 감면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인천 남구청은 우발부채가 미승계됐다는 이유로 감면된 취득·등록세 등 1727억원을 디씨알이에 부과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08년부터 작년까지 이연했던 법인세를 이날 OCI에 부과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