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달 28일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7월 이후 전세가격 상승으로 시장의 민감도가 커지는 데 따른 획기적인 정책이라는 차원에서 관심이 높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동안 관심을 모아 온 ‘취득세 영구 감면’을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다. 취득세율은 주택 매매가격이 △6억원 이하는 1% △6억~9억원은 2% △9억원 초과는 3%를 적용한다. 이 같은 조치는 취득세 인하를 기다려 온 대기 관망수요자의 매수전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영구 감면이므로 지금 매입을 하나 나중에 사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장 매수자가 급증하거나 취득세 감면 종료 마지막 달에 있었던 것과 같은 마감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매입에 대한 심리적 걸림돌을 제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장기 주택모기지 공급확대 차원에서는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도 눈에 띈다. 당초에는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취득시 적용됐지만 이미 면적기준은 폐지했으며, 기준시가는 4억원으로 인상했다. 1주택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연도말까지 기존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주택 가액 6억원 이하 △대출금액 2억원 이하 △적용금리를 소득ㆍ만기에 따라 연 2.8~3.6%로 차등 적용하는 등 다른 대출제도와 균형을 맞춘 것은 나름 합리적이다.

특히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구입자금 지원방식 다양화 차원에서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손익공유형 모기지’제도를 도입한 점이다. 최근 주택시장 트렌드는 시세차익보다 사용가치를 우선으로 보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전자는 집값 상승 부분을 주택기금과 공유한다는 점만 감안하면 주택가격의 70% 범위 내에서 2억원까지 연 1.5%의 대출금리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잘만 활용하면 거주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내 집에서 편안한 주거생활을 영위한다는 장점이 있다. 후자는 손실부분까지 주택기금과 공유함에 따라 주택가격의 40% 범위 내에서 2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대책의 효과는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국회 통과에 따른 시행시기 확정이 급선무일 것이다.

대책이 실행되기 전이라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말까지인 취득세 한시 감면과 대출지원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내 집 마련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

박합수 < 국민은행 부동산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