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몰수 합헌'이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내린 가장 중요한 결정으로 꼽혔다.

헌재는 창립 25주년을 맞아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헌재 주요 결정 10선'을 뽑는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친일재산 몰수 규정'은 총 1554표를 받았다.

이번 조사에는 헌재 직원 173명과 출입기자 87명, 일반국민 3344명 등 총 3604명이 참여했다.

'대통령 긴급조치 위헌'은 1477표,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은 1458표로 받아 각각 2위, 3위에 올랐다.

'국회 법률안 날치기 통과 위헌'(1121표), '본인 확인 인터넷 실명제 위헌'(986표), '공무원 시험 나이 제한 헌법불합치'(928표), '정부의 위안부 피해 외교적 방치 위헌'(906표), '호주제 헌법불합치'(859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통신금지조항 위헌'(814표), '5·18 주모자 처벌 법률 합헌'(708표) 등도 헌재가 내린 주요결정 10선에 올랐다.

반면 '재외국민에게 선거권 주지 않는 선거법 헌법불합치'(240표), '외국인 산업연수생 차별 위헌'(241표) 등은 국민에게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헌재는 한국의 최고법인 헌법에 관한 분쟁을 판단하는 독립기관으로 1988년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초대 헌법재판관 9명이 임명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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