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삼성전자 등 제조업체들이 의무비율보다 더 많이 폐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하면 이 실적을 다른 제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 절차도 간소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활동 관련 환경규제 개선 방안’을 1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기업활동 관련 환경규제 299건 중 67건을 개선하고 119건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개선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체의 폐전기·전자제품 의무 재활용 규제가 완화된다. 유사 제품군끼리 실적 이동이 가능해지는 것. 예를 들어 세탁기 부문에서 의무 재활용 비율을 120% 이상 달성할 경우 20%까지 냉장고 등 다른 전자제품의 의무 재활용 비율에 더할 수 있다.

또 동일인이 환경영향평가업 1종, 2종에 모두 등록하면 기술인력, 시설정비 내역을 한 번에 등록할 수 있다. 지금은 각각 따로 등록해야 한다.

상수도보호구역 내 선박 운항도 시설물 개·보수나 부유물을 제거할 경우에는 허용한다. 자동차 등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 절차는 간단해진다. 이미 인증받은 장치, 동일한 기술을 적용한 장치 등은 대면심의 대신 서면심의로 인증받을 수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