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80여m 떨어진 곳에 비즈니스호텔을 세울 수 없도록 한 교육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교육청의 호텔 신축 허가 기준이 모호한 탓에 개발사업에 차질을 빚어왔던 업계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김모씨가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호텔을 짓지 못하도록 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발표했다.

▶본지 7월24일자 A1, 5면 참조

김씨는 2011년 서울 당산동 한 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81m 떨어진 곳에 오피스텔 용도 16층 건물을 짓기로 하고 허가받은 뒤 용도를 호텔업으로 변경하려고 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며 이를 허락하지 않자 김씨는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양병훈/이현일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