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경기 의왕, 경남 거창, 전남 진도 등 3곳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구’로 지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중기청은 지난달 30일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회의실에서 지역특구 업무를 이관받은 이후 처음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어 지역특구 신규 지정과 계획변경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새로 지정한 특구는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 거창 사과·딸기산업특구, 의왕 철도특구 등 3곳이다.

이로써 151개에서 154개로 늘어났다. 특구 3곳은 농수산물의 지리 표시, 공동학예사 운영, 특허출원 시 우선 심사 등 14개 법령 및 23개의 규제 특례를 적용해 특화사업을 지원받는다.

지역특구는 지역특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에 맞게 규제 특례를 적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