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빅 브러더' 감사원] "입법·사법·행정부에서 완전 독립운영…독일 벤치마킹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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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마에 오른 지배구조
중앙선관위같은 조직…회의록 등 국회통해 공개
국회로 소속 바꿔도 중립성 훼손 마찬가지
감사원 개혁 놓고 정기국회서 여야 공방 예상
중앙선관위같은 조직…회의록 등 국회통해 공개
국회로 소속 바꿔도 중립성 훼손 마찬가지
감사원 개혁 놓고 정기국회서 여야 공방 예상
최근 정치적 중립성, 슈퍼갑(甲)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감사원의 개혁을 위한 정치권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다. 청와대 줄대기 등 보이지 않는 권력 고리를 끊기 위한 지배구조 개편안은 물론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을 국회 밑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독립적 헌법기관’이면서 동시에 ‘대통령 직속기관’(감사원법 1장2조)인 상충적인 위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감사원 개혁 논의 본격화
감사원 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이 적극 나서고 있다. 이달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 감사원장의 정치적인 중립성 확보를 위해선 법적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최근 감사위원 임명시 국회의 인사청문절차 법제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중요사항 대통령 수시보고 폐지, 감사원의 감사 결과 국회보고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감사위원들의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인 만큼 감사위원 후보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임명 전에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6명의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별도의 청문회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감사원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감사 결과를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 감사원법 제42조 역시 감사원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조항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민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에게 수시 보고하는 것은 감사원의 감사 업무에 대한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수단이 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신 주요 감사 결과와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항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어 법안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치권의 인사청문회 자체가 오히려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감사원에 또 다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소속’ 주장에는 찬반 엇갈려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감사원의 소속을 바꾸는 것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중·장기 작업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서 준비 작업 및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원내대표를 맡았던 지난 2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 ‘정권의 감사원’이 아닌 ‘국민의 감사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석 국회부의장(새누리당)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의민주주의와 3권 분립 원칙에 따라 여러 국가에선 감사원이 국회에 소속돼 있다”며 “자의적인 감사를 방지하고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두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주요 감사 결과의 국회보고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대안 마련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치권 내 반론도 만만치 않다. 감사원의 인사 및 정책감사 등이 여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사사건건 대립하는 현재의 여야 구도에서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옮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헌법상 독립 지위 필요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두는 것에 대해선 일부 전문가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감사원이 의회에 속해있는 미국(GAO), 영국(NAO)과는 의회민주주의의 발전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섣부른 모방은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현 감사원 정책자문위원은 “미국 의회는 예산 편성권을 가지는 등 행정부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현실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히 선진국의 제도라고 따르는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오히려 독일, 이탈리아, 대만처럼 헌법상 독립 기관처럼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조직 형태를 말한다. 독립 기관으로 운영하는 대신 회의록 등은 의회를 통해 공개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국회 산하에서 여당에 휘둘린다는 비판을 받는다면 정치적 중립성은 대통령 소속일 때와 달라질 게 없다”며 “독일처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와 별도의 완전 독립된 기관 형태가 바람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이호기 기자 dolph@hankyung.com
○감사원 개혁 논의 본격화
감사원 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이 적극 나서고 있다. 이달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 감사원장의 정치적인 중립성 확보를 위해선 법적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최근 감사위원 임명시 국회의 인사청문절차 법제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중요사항 대통령 수시보고 폐지, 감사원의 감사 결과 국회보고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감사위원들의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인 만큼 감사위원 후보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임명 전에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6명의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별도의 청문회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감사원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감사 결과를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 감사원법 제42조 역시 감사원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조항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민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에게 수시 보고하는 것은 감사원의 감사 업무에 대한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수단이 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신 주요 감사 결과와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항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어 법안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치권의 인사청문회 자체가 오히려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감사원에 또 다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소속’ 주장에는 찬반 엇갈려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감사원의 소속을 바꾸는 것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중·장기 작업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서 준비 작업 및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원내대표를 맡았던 지난 2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 ‘정권의 감사원’이 아닌 ‘국민의 감사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석 국회부의장(새누리당)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의민주주의와 3권 분립 원칙에 따라 여러 국가에선 감사원이 국회에 소속돼 있다”며 “자의적인 감사를 방지하고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두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주요 감사 결과의 국회보고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대안 마련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치권 내 반론도 만만치 않다. 감사원의 인사 및 정책감사 등이 여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사사건건 대립하는 현재의 여야 구도에서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옮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헌법상 독립 지위 필요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두는 것에 대해선 일부 전문가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감사원이 의회에 속해있는 미국(GAO), 영국(NAO)과는 의회민주주의의 발전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섣부른 모방은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현 감사원 정책자문위원은 “미국 의회는 예산 편성권을 가지는 등 행정부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현실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히 선진국의 제도라고 따르는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오히려 독일, 이탈리아, 대만처럼 헌법상 독립 기관처럼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조직 형태를 말한다. 독립 기관으로 운영하는 대신 회의록 등은 의회를 통해 공개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국회 산하에서 여당에 휘둘린다는 비판을 받는다면 정치적 중립성은 대통령 소속일 때와 달라질 게 없다”며 “독일처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와 별도의 완전 독립된 기관 형태가 바람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이호기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