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3명의 영장 범죄사실에 'RO 모임' 녹취록 외에 또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내란모의 혐의에 대한 '결정적 증거들'을 확보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의 변호인단은 1일 "구속된 3명의 영장에 5월12일 'RO모임'에서 한 발언 만이 범죄사실에 기재됐다"고 밝혔다.

100여 쪽 분량의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 대부분이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의 활동이력과 RO의 역사 등으로 채워져 영장에 제시된 범죄사실만으로는 내란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 변호인단 주장이다.

나머지 범죄사실 부분도 북한 영화를 보고 적기가와 혁명동지가를 불러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주된 요지라고 덧붙였다.

녹취록 외에 관련자들의 직접 진술이나 다른 물적 증거 등이 홍 부위원장 등의 영장에 담기지 않는 점으로 미뤄 내란음모죄 입증을 위한 '결정적 증거들'을 확보못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인 내란죄의 특성상 유죄로 인정받으려면 구체적이고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유력한 '녹취록+α' 증거를 확보했지 못한 채 내란모의 혐의를 적용했다면 향후 법원에서 유죄 유무를 가리는 과정에서 힘든 줄다리기를 할 수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법의 규제대상이 되려면 구체성이 필요하다"며 "녹취록 발언만으로는 내란음모라고 보기 어렵다"고 내란음모죄 성립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이를 꾸몄다고 볼 정도로 명백한 목적·고의성이 있는지, 일사불란한 체계로 폭동을 일으켜 정부를 전복시킨다는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국정원은 그러나 수사 진행사항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진보당은 'RO 모임' 녹취록과 관련해 국정원이 매수한 진보당원의 협조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 녹취록의 증거능력조차 부인하고 나섰다.

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에서 거론돼온 국정원 협조자가 파악됐다"며 국정원에 거액으로 매수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진보당원 매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일일이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진보당의 반박이 국정원이 수차례 강조한 '결정적 증거들'을 서둘러 공개해야 하는 부담을 안긴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홍 부위원장 등 구속된 3명외에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등 관련자들을 줄소환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한 마당에 국정원이 진보당 및 진보인사들의 반발에 일일이 대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국정원이 관련정보 추가 공개보다는 신병을 확보한 이들에 대한 증거보강 수사에 주력할 것이 확실시 돼 결국 또 5월 'RO모임' 녹취록 이외의 다른 '결정적 증거'에 대한 갈증이 해결되기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