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일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은 국회에서 1~2일 안에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안요구서를 검찰에 넘겼다. 법무부는 이를 제출받아 국무총리실에 제출했으며 국외 순방에서 귀국한 정홍원 총리는 1일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동의안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ㆍ구금을 위한 국회의 동의를 얻기위한 것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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