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작업에 착수한다.

이 같은 결정은 민주당이 2일 의원총회에서 본회의에 참석해 체포동의안 보고를 받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후 24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본회의 표결은 이르면 3일 오후 실시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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