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캐피털사 등 53개 금융사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고령자에 대한 대출을 사실상 제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령층에 대한 금융차별 실태 점검 결과 이 같은 차별적 영업관행을 적발,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고 2일 발표했다. 또 자체적인 특별점검을 벌여 또 다른 고령층 금융차별 관행의 존재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 폐지토록 했다.

금감원의 점검에서 은행(농협·수협·부산은행 등 3곳), 저축은행(37곳), 상호금융(농협·수협) 캐피털사(11곳) 등은 대출 상품에 대해 연령 상한을 55~70세로 정해 놓고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고령층에 대한 대출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회사는 259개 대출 상품에서 고령층의 접근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도 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