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규제' 대상, 총수지분 상장사 30%· 비상장 20%로 정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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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율이 상장 기업은 30%, 비상장 기업은 20% 선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앞서 2일 국회의원들을 만나 이런 내용의 입법예고안 초안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총수가 있는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43개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1519개사(4월 기준) 가운데 12% 수준이 된다.
규제 대상 계열사가 매출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계열사와 정상적인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면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과징금 부과나 형사고발 등 제재를 한다.
그러나 다른 계열사와의 거래라도 수혜기업 매출액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거래는 이른바 '안전지대'로 보고 규제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3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앞서 2일 국회의원들을 만나 이런 내용의 입법예고안 초안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총수가 있는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43개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1519개사(4월 기준) 가운데 12% 수준이 된다.
규제 대상 계열사가 매출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계열사와 정상적인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면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과징금 부과나 형사고발 등 제재를 한다.
그러나 다른 계열사와의 거래라도 수혜기업 매출액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거래는 이른바 '안전지대'로 보고 규제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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