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출시 금융사 CEO 해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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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보를 유출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해당 금융사의 최고책임자(CEO) 해임까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 개인정보 처리시 유의사항'을 마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CEO 및 임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책임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도 법 위반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 권고가 가능하나 대표자나 임원까지도 징계 권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 실질적으로 임원진의 책임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객 주민등록 번호를 유출하면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금감원은 법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고객 동의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의 유통을 금지했다.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는 2년 내 파기하도록 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 개인정보 처리시 유의사항'을 마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CEO 및 임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책임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도 법 위반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 권고가 가능하나 대표자나 임원까지도 징계 권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 실질적으로 임원진의 책임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객 주민등록 번호를 유출하면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금감원은 법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고객 동의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의 유통을 금지했다.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는 2년 내 파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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