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3일 물밑 협상을 통해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본회의 소집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라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5일까지 본회의 표결을 마쳐야 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일 의원총회에서 “내일(4일) 오후 2시에는 반드시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상하고 결의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만에 하나 민주당의 협조가 여의치 않으면 우리 혼자 해결할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와도 타협하지도 용납하지도 않겠다”고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