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3일 재정 여건이 양호해 보통교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 6곳에 배분하던 특별재정보전금을 2015년부터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5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수원·성남·고양·과천·용인·화성 등 경기 6개 시·군에 지급해온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고, 해당 시·군 재정보전금이 조성액보다 적으면 경기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기준으로 6곳의 특별재정보전금은 4617억원에 달한다. 6개 시·군은 개정안 시행 때 최소 500억원에서 최대 1300억원까지 정부 지원이 줄어든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