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조성한 회사 비자금 중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횡령)로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옥모씨(57)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발표했다. 옥씨는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 등과 공모해 2009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회사가 조성한 비자금에서 23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