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수혈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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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는 수혈이나 혈액 관련 제품을 통해 에이즈나 B형 또는 C형 간염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판결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정부가 지난 1992년 제210호 법률에 따라 감염된 혈액을 수혈받아 병에 걸린 모든 사람에게 특별 보조 수당을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이탈리아 언론들이 보도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판결문을 통해 이탈리아 정부는 청원을 제출한 사람이나 혈액 수혈로 감염된 사람들의 인권을 위배했다며 이탈리아 정부는 판결이 최종 확정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보상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의무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이 판결로 수혈을 통해 에이즈나 B형, C형 간염에 걸린 162명의 이탈리아 국민이 혜택을 보게 됐다.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의 최종 판결은 3개월 이내에 나오기 어려운 상태이며, 이탈리아 정부는 이 사안이 상급심으로 넘어가기 전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애초 1992년 201호 법률에 따라 이런 일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수당을 매년 인플레이션율에 따라 재평가하도록 했으나 2010년 포고령 78호를 통해 이를 폐지했다. 이 포고령 역시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심사 중이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유럽인권재판소는 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정부가 지난 1992년 제210호 법률에 따라 감염된 혈액을 수혈받아 병에 걸린 모든 사람에게 특별 보조 수당을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이탈리아 언론들이 보도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판결문을 통해 이탈리아 정부는 청원을 제출한 사람이나 혈액 수혈로 감염된 사람들의 인권을 위배했다며 이탈리아 정부는 판결이 최종 확정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보상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의무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이 판결로 수혈을 통해 에이즈나 B형, C형 간염에 걸린 162명의 이탈리아 국민이 혜택을 보게 됐다.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의 최종 판결은 3개월 이내에 나오기 어려운 상태이며, 이탈리아 정부는 이 사안이 상급심으로 넘어가기 전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애초 1992년 201호 법률에 따라 이런 일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수당을 매년 인플레이션율에 따라 재평가하도록 했으나 2010년 포고령 78호를 통해 이를 폐지했다. 이 포고령 역시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심사 중이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