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前대통령 추징금 230억 자진납부… 16년만에 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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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재우씨 150억, 前사돈 신명수 전 회장 80억 대납
노태우 전 대통령(81)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 원이 4일 국가에 전액 자진 납부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 씨가 150억4300만 원을 대납했다고 밝혔다. 앞서 2일 노 전 대통령의 전 사돈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80억 원을 대납한 데 이어 완납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이 1997년 대법원에서 비자금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래 16년을 끌어온 추징금 납부 절차가 마무리됐다.
앞서 노 전 대통령과 재우 씨, 신 전 회장 3명은 미납 추징금을 재우 씨와 신 전 회장이 대납하는 대신 노 전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각종 채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 씨가 150억4300만 원을 대납했다고 밝혔다. 앞서 2일 노 전 대통령의 전 사돈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80억 원을 대납한 데 이어 완납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이 1997년 대법원에서 비자금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래 16년을 끌어온 추징금 납부 절차가 마무리됐다.
앞서 노 전 대통령과 재우 씨, 신 전 회장 3명은 미납 추징금을 재우 씨와 신 전 회장이 대납하는 대신 노 전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각종 채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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