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법규를 위반한 1천136개 대부업체에 대해 등록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올 1월부터 지난 달까지 1천939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규를 위반한 업체 1천136개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상당수의 대부업체들은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대부계약서 필수사항 미기재, 계약관련서류 미보관 등의 위반행위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미등록·이자율위반 혐의업체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현각기자 neo78@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정찬 `주군의 태양` 특별출연, 소지섭-공효진 달달함 끌어내~
ㆍ윤태영 450억 상속받는다‥아내 임유진은?
ㆍ많이 먹어도 살 안찌는 비결!‥섭취량 2/3를 물로?
ㆍ유리공주 원경이, 조련사를 꿈꾸던 아이 끝내 하늘나라로
ㆍ한국 국가경쟁력 25위‥6단계 하락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