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롯데와 포스코, 현대중공업 소속 계열사들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 이를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롯데와 포스코, 현대중공업 소속 17개 계열사가 이사회 의결 없이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 이를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세 그룹의 공시위반 행위에 대해 롯데 4억4천여만원, 포스코 1억4천여만원, 현대중공업 7천여만원 등 모두 6억6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업집단별로는 롯데그룹 소속 6개사가 11건을 위반해 가장 많았고, 현대중공업(6개사)이 8건, 포스코(5개사)가 6건이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그룹에 대한 과태료가 다른 그룹에 비해 많은 이유는 과태료 금액이 큰 미의결·미공시가 9건이나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반유형별로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시도 하지 않은 경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 내용을 누락한 경우가 7건,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나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3건, 지연 공시를 한 경우가 2건 등이었습니다.



공시의무 위반비율은 포스코가 5.4%로 가장 높았고, 현대중공업 3.1%, 롯데 1.8% 순이었습니다.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롯데의 위반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이유는 내부거래 건수가 607건으로 다른 그룹(현대중공업 258건, 포스코 111건)에 비해 월등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공시의무 개선현황은 롯데와 포스코의 경우 지난 2007년 조사에서 위반비율이 각각 12.3%, 9.3%에서 크게 낮아진 반면, 현대중공업의 경우는 2008년 1.8%에 비해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위반시 엄중히 제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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