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에는 289명이 참여했으며 1명은 기권으로 간주됐다. 가(찬성) 258표, 부(반대) 14표, 기권 11표로 집계됐다. 무효는 6표였다.

진보당 소속 의원 6명을 비롯, 현역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에 부담을 느낀 일부 의원이 반대·기권·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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