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연체 중인 대출자가 일부 이자를 내면서 이자 납입일을 늦추겠다고 요청하면 이를 허용하도록 국내 18개 은행에 지도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만기일시상환식 대출 등 납입일에 이자만 납입하는 조건인 경우에는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납입일을 미룰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8월31일 이후 이자연체가 발생한 고객이 9월2일에 2일간의 지연이자와 15일분의 정상이자를 우선 내면 이자납입일을 매달 15일로 미룰 수 있다. 다만 원리금균등 상환 등 원금 상환이 연체된 경우와 이자가 장기 연체(가계대출 1개월, 기업대출 14일)된 경우 등은 제외된다.
김명철 금감원 은행영업감독 팀장은 “이자를 단 하루라도 연체했다는 이유로 부분 납입과 납입일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주의 선택권과 소비자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