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행정부는 내년부터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시험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등급 이상 자격을 포함하는 균형인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로 예정된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시험 지원자는 올해 10월 시행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해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