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 공개 16억 배상" 입력2013.09.04 17:32 수정2013.09.05 00:39 지면A3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조전혁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원들에게 16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피고에는 조 전 의원, 김용태·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등 정치인과 언론사 등이 포함됐다. 조 전 의원은 4억5000여만원을 배상토록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재명 암살단' 채팅방 제보에…경찰, 수사 착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협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6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암살단'이란 카카오톡 오픈채... 2 대법 “선거공보에 타 후보 공약 불이행 기재해도 허위사실 공표 아냐” 선거공보에 다른 후보의 공약 불이행을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3 [속보] 707단장 마주한 尹 "특별한 의견 없다" 별도 진술 안 해 707단장 마주한 尹 "특별한 의견 없다" 별도 진술 안 해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