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從北 이석기를 체포하라"…贊 258명·反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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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체포동의안 통과
이르면 5일 구속영장
이르면 5일 구속영장
국회는 4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동의안 표결에는 총 289명의 의원이 참여했고, 이중 89.2%인 25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14명이 반대했고, 기권과 무효표는 각각 11명과 6명이었다. 현역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기는 12번째지만,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된 사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이 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국회법상 불체포특권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됐다.
이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을 통해 “불과 몇달만 지나면 무죄판결로 끝나고말 내란음모 조작에 국회가 동조하는 건 역사에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과오가 될 것”이라며 동의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동의안의 국회통과로 이 의원이 구속 수사를 받게 돼도 이번 내란음모 사건을 둘러싼 파장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를 불문하고 동의안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으나, 반대와 기권및 무효가 31표에 달해 적잖은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수원지법은 이르면 5일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용 구속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국정원이 이 영장을 검찰을 통해 전달받으면 사법경찰 자격으로 이 의원을 구인(강제로 끌고 오는 것)할 수 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이날 동의안 표결에는 총 289명의 의원이 참여했고, 이중 89.2%인 25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14명이 반대했고, 기권과 무효표는 각각 11명과 6명이었다. 현역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기는 12번째지만,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된 사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이 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국회법상 불체포특권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됐다.
이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을 통해 “불과 몇달만 지나면 무죄판결로 끝나고말 내란음모 조작에 국회가 동조하는 건 역사에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과오가 될 것”이라며 동의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동의안의 국회통과로 이 의원이 구속 수사를 받게 돼도 이번 내란음모 사건을 둘러싼 파장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를 불문하고 동의안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으나, 반대와 기권및 무효가 31표에 달해 적잖은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수원지법은 이르면 5일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용 구속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국정원이 이 영장을 검찰을 통해 전달받으면 사법경찰 자격으로 이 의원을 구인(강제로 끌고 오는 것)할 수 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