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5일 오후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통과된 체포동의안은 체포동의요구서가 발송된 역순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수원지검을 거쳐 수원지법에 접수된다. 수원지법은 체포동의안 접수 시점 등을 고려해 이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하고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는다.

법원은 현역 의원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영희 의원의 전례를 따를 방침이다. 지난해 9월 공천로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현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하루 만에 영장심사를 했다.

5일 오후 영장심사에서 이 의원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이지만, 이 의원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등 영장심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이 의원이 강하게 거부하거나 진보당이 거세게 저항할 경우 법원은 유효기간 1주의 구인장을 한 차례 더 발부해 최대 2주를 기다린 뒤 15일째 되는 날 이 의원 참석 없이 서류로만 영장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단 판사의 판단에 따라 피의자 출석 없이 곧바로 절차(서류 영장심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영장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의원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국가정보원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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