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4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서를 접수받고 곧바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체포동의안은 체포동의요구서 발송 역순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수원지검을 거쳐 오후 5시50분께 수원지법에 접수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국가정보원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구인영장을 토대로 이 의원에 대한 강제 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이 의원은 올해 5월 비밀조직 'RO' 조직원 130여 명과 회합을 갖고 기간시설 파괴 모의, 총기를 활용한 인명살상 방안 협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 당선 직후인 지난해 5월 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 '적기가'를 부른 혐의도 추가됐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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