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 영장 입력2013.09.05 00:49 수정2013.09.05 00:49 지면A33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56)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장 사장은 2011년 도공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설계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尹 구속취소'에 곳곳서 집회…한남동엔 탄핵 찬반 양측 대기 2 "얘 갑바 봐. D컵 될 듯"…지역체육회장 성희롱 발언 '논란' 3 검찰, 17시간 넘게 尹 석방 여부 고민…"여러 가지 계속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