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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종편 공적책임 점수 50% 미달시 재승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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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재승인 심사 항목 가운데 공적책임 점수가 50% 미달되면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4년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 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종편은 TV조선·JTBC·채널A·MBN 등 4개사, 보도채널은 뉴스Y 등 1개 사업자다.



    이번 계획안 의결에 따라 종편과 보도채널은 1천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 재승인을 받을 수 있고, 총점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받게 된다.



    다만 총점 650점 이상을 받더라도 심사사항별 점수가 배점의 40%를 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9개 심사항목 중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 적절성`은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재승인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14년 2월까지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승인 유효기간이 내년 11월말에 만료되는 MBN의 경우는 14년 5월부터 재승인 심사 절차가 진행된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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