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내버스 노조 13일 파업 찬반투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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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시내버스 노조가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 찬반 투표를 묻는 쟁의 행위 절차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 파업 찬반 투표 일정을 공고하고 13일 투표 결과에 따라 노동쟁의 조정 기간이 끝나는 오는 23일 파업에 돌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사측과 협상을 벌여 왔지만, 사측이 협의할 의지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지노위에서는 15일 이내에 사측과 노조에 합의안을 제시하고 권고하게 되며, 사측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노조는 단체행동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노조와 사측은 의무 근로일수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 달 22일간의 근로일수에 근로자가 원할 경우 이틀간 추가 근무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사측에서는 22일 동안만을 의무일수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임금인상 부분에서는 노조는 5.5%를, 사측은 2.3%를 제시하고 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시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 파업 찬반 투표 일정을 공고하고 13일 투표 결과에 따라 노동쟁의 조정 기간이 끝나는 오는 23일 파업에 돌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사측과 협상을 벌여 왔지만, 사측이 협의할 의지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지노위에서는 15일 이내에 사측과 노조에 합의안을 제시하고 권고하게 되며, 사측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노조는 단체행동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노조와 사측은 의무 근로일수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 달 22일간의 근로일수에 근로자가 원할 경우 이틀간 추가 근무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사측에서는 22일 동안만을 의무일수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임금인상 부분에서는 노조는 5.5%를, 사측은 2.3%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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