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공시] (6일) 네이처셀 등 입력2013.09.07 04:44 수정2013.09.07 04:4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네이처셀=벌금 등의 부과 지연공시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대구방송=30억원 규모 자사주 신탁계약 연장.▲스포츠서울=임직원의 횡령·배임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언론 보도에 언급된 인물은 2009년 당사가 투자했던 바이오 관련 회사의 전 경영진”이라고 답변.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조각투자 발행플랫폼 제도화…대체거래소에서 ETF·ETN 거래 허용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이 정식 제도화될 전망이다. 다음 달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도 거래할 수 있게 된다.3일 금융위원... 2 코스피, 트럼프발 '관세 전쟁' 우려에 2%대 급락…환율 1470원 돌파 코스피 지수가 3일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매도세에 2%대 급락하며 2440선까지 내려앉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가 간 '관세... 3 "'스튜어드십 코드' 안 지키면 퇴출"…금융위, 이행평가 의무화한다 앞으로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들이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 여부를 매년 의무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