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건물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 공사 설계 내용의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하청업체에 요구하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당한 특별계약 금지 규정을 넣은 하도급법이 지난 8월 개정된데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게 부당하게 다양한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폐자재, 오염수 처리 등 환경관리비, 건축자재 품질시험비 등을 하청업체에게 요구하면 안된다. 또 하청업체의 잘못없이 원청업체가 재작업 또는 보수작업을 하청업체에게 요구해 발생하는 비용은 원청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하청업체가 제작 위탁을 받아 판매한 제품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손해배상 또는 환불비용도 하청업체에 떠안겨서는 안된다. 천재지변, 컴퓨터 해킹 등으로 작업 기간이 연장돼 생긴 추가비용도 하청업체에 전가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20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2월14일 개정된 하도급법 시행과 함께 적용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