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5시간제 일자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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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2017년까지 9000명
임금·승진 전일제와 동등
임금·승진 전일제와 동등
고용노동부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내년부터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5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1일 8시간 전일제’ 외에 ‘2인 5시간 선택제’가 추가된다.
정부는 수요 조사를 거쳐 시간선택제 일자리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시간당 임금, 승진 등에서 전일제 일반직 공무원과 동등하게 대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공립·사립학교 교사와 영양사 등을 대상으로도 시간선택제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기관에서 9000명의 시간제 일자리(하루 4시간 근로 기준)를 만들기로 했다. 삼성 포스코 등 30대 기업과 협약을 맺어 민간기업의 시간선택제 참여를 유도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든 기업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인건비 지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연말까지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법’을 제정하고 지원센터를 설립할 방침이다.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는 내용의 입법을 연내 추진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 시간을 줄임으로써 신규 채용을 늘리는 기업에는 내년부터 인건비, 설비투자비를 지원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정부는 수요 조사를 거쳐 시간선택제 일자리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시간당 임금, 승진 등에서 전일제 일반직 공무원과 동등하게 대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공립·사립학교 교사와 영양사 등을 대상으로도 시간선택제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기관에서 9000명의 시간제 일자리(하루 4시간 근로 기준)를 만들기로 했다. 삼성 포스코 등 30대 기업과 협약을 맺어 민간기업의 시간선택제 참여를 유도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든 기업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인건비 지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연말까지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법’을 제정하고 지원센터를 설립할 방침이다.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는 내용의 입법을 연내 추진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 시간을 줄임으로써 신규 채용을 늘리는 기업에는 내년부터 인건비, 설비투자비를 지원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